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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쓰는 시점 기준으로 현재 제 블로그에는 광고에 테두리가 둘러져있고 '광고'라는 레이블링도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테두리를 친 이유는 한번 '컨텐츠와 구분되지 않는 광고' 경고를 받고 난 후인데요.


    컨텐츠와 광고를 구분하려면 여백을 줘야하지만 충분히 여백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받은터라 테두리를 두르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테두리를 치는 것이 정책위반인 것으로 알고계신 분들이 많은데 관련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정책은 https://support.google.com/adsense/answer/48182?hl=ko&ref_topic=1261918&rd=1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클릭유도 부분입니다.

    애드센스는 어떤방식으로든 클릭을 유도해서는 안됩니다.

    그 중 테두리와 광고레이블링에 관계된것은

      • 광고를 클릭하세요', '도와 주세요', '이 링크를 방문하세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Google 광고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화살표 등의 그래픽 요소를 사용하여 광고에 사용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행위
      • Google 광고 단위 위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라벨을 게재하는 행위. 예를 들어 '스폰서 링크' 또는 '광고' 라벨은 허용되지만 '즐겨 찾는 사이트' 또는 '오늘의 인기 쿠폰'과 같은 라벨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세가지 항목입니다.

    여기서 두번째 항목의 그래픽 요소를 사용하여 광고에 사용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행위 때문에 테두리가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과거 정책안내에서는 그래픽 요소의 예로 화려한 테두리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만 본문과 구분하기 위한 테두리는 관계 없습니다.

    첫번째와 세번째 항목에서 보시다시피 레이블링은 '광고' 또는 '스폰서 링크'로만 허용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제목 아래에 광고 게재 부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레이블링은 '광고' 또는 '스폰서 링크'로만 허용된다는 내용입니다.



    부자연 스러운 방식으로 광고에 대한 관심 유도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줄무늬 테두리 등에 대한 예시도 있었는데 사라졌네요. 이 예시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광고에 테두리를 치는것은 정책위반이라고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실제로 화려한 테두리만 아니라면 허용되는 부분입니다.



    애드센스의 정책안내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계속해서 수정되고있습니다.

    테두리 부분에서도 화려한 테두리로 주의 끄는 행위를 금지하는것인데 사용자들이 테두리 자체를 사용하면 안되는것으로 오해를 많이해서인지 테두리에 대한 예시를 삭제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

    애드센스에 테두리, 레이블링 삽입하기

    아래는 제가 사용중인 광고 테두리와 '광고'레이블링을 해주는 CSS 코드입니다.

    style.css에 추가해서 사용하시면됩니다.

    ins.adsbygoogle:before {

      content:"광고";

      color:#aaa;

      float:right;

      clear: both;

      font-size: 12px;

    }

    ins.adsbygoogle {

      border: #aaa solid 1px;

      box-sizing: content-box;

      padding-bottom: 17px;

      text-decoration:none;

      margin-top: 8px;

      margin-bottom: 8px;

    }


    이 코드를 결코 필수로 사용해야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인의 사이트가 컨텐츠와 광고의 구분이 힘든것 같다고 생각된다면 적용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광고를 구분해줌으로써 사용자들에게 거부감을 일으켜 클릭율을 감소시킬 수도 있으니 현명한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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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뭐하라